연말정산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을 생략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은 어렵습니다.대학교에서 급여를 받는 교원이라면 근로소득자이고, 학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매년 2월분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다만 연말정산 때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거나, 다른 소득이 있거나, 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근로소득을 불러와 추가 정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학교 연말정산은 기본 절차로 진행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른 소득이나 누락 공제까지 합산,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의견 드립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4.0 (1)
응원하기
매매중에 있는 부동산 전세 계약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 공백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과만 계약하는 것은 임대권한이 불명확해 위험합니다.현실적으로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위험을 모든 당사자들이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일반적으로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3자 계약 또는 매도인의 임대동의서와 매수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확인서를 함께 받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잔금 지급 계좌와 보증금 반환 책임자가 누구인지 특약으로 명확히 해야 하는 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별개로 실제 이사하여 주택을 인도받은 뒤 그 주소지로 하면 되고,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며,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전세계약 후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는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참조하여 안전한 계약 되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사에 법인회사가 임차인으로 들어와 사업을하는데, 임대차계약서는 어떻게 작서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미 입점하여 차임을 지급해 왔다면 구두 임대차 자체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새 계약서는 신규계약이라기보다 기존 임대차관계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향후 조건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법 제618조).임대인은 개인회사 상호만 쓰지 말고 등기부상 건물 소유자인 개인 성명, 주민등록상 주소,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함께 기재하고, 임차인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주소, 대표이사 성명을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기준으로 기재한 뒤 대표이사가 법인인감으로 날인하면 됩니다.계약서에는 목적물 표시, 실제 사용개시일, 기존 구두 임대차를 확인한다는 문구, 보증금, 월세, 부가세 별도 여부, 관리비, 연체이자, 임대차기간, 업종, 원상회복, 수선 부담, 전대금지,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 해지 사유를 명확히 넣으시면 됩니다.특히 법인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인도받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계약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10년 범위에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점일과 계약기간을 허위로 쓰지 말고 실제 날짜와 새로 합의한 기간을 구분하시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0조).참고하시어 안전한 계약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세금이 있는데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개인회생에서 조세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더라도 일정한 조세 등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고, 특히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등은 면책 후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2호, 제583조 제1항 제2호).따라서 세금 1억5천만원은 개인회생으로 쉽게 탕감받는 대상이 아니고, 회생을 하더라도 일반 신용대출, 카드채무 등은 조정, 면책을 노리되 세금은 별도로 국세청, 지자체의 체납처분 유예, 분납, 징수유예 등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세금 외 개인채무가 크고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자체는 여전히 검토 가능하고, 회생을 통해 일반채무 부담을 줄여 세금 상환 여력을 만드는 전략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떤게 난폭운전이고 어떤게 안전운전인지 전문가분들 의견을 듣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행자가 아직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은 안전운전이고, 뒤차가 빨리 가라고 경음기를 울린다고 해서 진행하면 오히려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뒤차가 단순히 한 번 짧게 경음기를 울린 정도만으로 바로 난폭운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피해를 주면 도로교통법상 소음 발생행위로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급제동, 진로변경 위반, 반복적 경음기 등 여러 위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해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문제되므로, 단순 불쾌한 클락션보다 위협운전, 바짝 붙기, 급차선변경, 보복성 추월 등이 함께 있어야 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블랙박스 영상, 시간, 장소, 차량번호를 확보해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112,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계좌압류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 입장이라면, 이미 카카오뱅크에 한 계좌압류를 그대로 둘 수도 있고, 압류를 취하한 뒤 다른 은행 2곳, 3곳을 제3채무자로 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다만 이미 카카오뱅크 계좌에 340만원이 충분히 묶여 있다면 굳이 풀고 나눌 실익은 작고, 취하하는 순간 그 계좌에 잡혀 있던 돈이 풀려 채무자가 인출할 위험이 있습니다.카카오뱅크에 잔액이 부족하거나 회수가 안 될 것 같다면 기존 압류를 풀지 말고, 다른 은행들을 상대로 추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여러 은행을 동시에 압류할 수는 있지만, 실제 추심은 원금, 이자, 집행비용 등 청구금액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한 곳에서 전액 회수되면 나머지 압류는 해제 또는 취하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 자녀 보험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가 계약자이고 보험료도 부모가 납부하며 자녀는 피보험자에 불과한 구조라면, 보험료를 낼 때마다 자녀에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보험금 수익자가 자녀로 되어 있고 나중에 암 진단금, 만기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자녀가 받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달라지므로, 그 보험금 중 부모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부분이 자녀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따라서 실비보험도 단순히 부모가 자녀 치료비 보장 목적으로 유지하고 부모가 계약자로 관리하는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소급해서 증여세 신고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분이 성년이 되면서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거나 자녀가 해지환급금, 만기금, 진단금을 직접 받는 시점에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작년 근로소득 1억에 연금 수령액 8,700만원이 추가된 사안이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26년 6월 1일까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함께 확인해 신고해야 합니다.우선, 가장 먼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그 8,700만원이 연금소득지급명세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중 어디에 잡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등 사적연금을 정상적인 연금 형태로 받은 것이라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로 합산 신고하거나, 15%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연소득이 이미 1억원이면 연금 8,700만원을 종합과세로 합산할 경우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서, 특별한 공제 사유가 없다면 사적연금 부분은 15%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하겠습니다. (즉 종합과세로 합산 신고보다 분리 과세를 하면 15%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다만 잔여 연금 전액 8,000만원이 연금수령이 아니라 연금저축, IRP 중도해지나 연금외수령이라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부분은 기타소득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분리과세 처리될 수 있고, 이연퇴직소득 원천이면 퇴직소득으로 별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기신고로 들어가 근로소득 불러오기,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불러오기, 사적연금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 확인, 기납부세액 확인, 납부세액 확인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아이출샌신고시에 아이아빠 제외 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가족관계상 아직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출생한 아이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출생신고 때 아이 아빠를 임의로 제외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기재하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844조).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신고하는 구조이므로, 행정상 이혼신고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주민센터, 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실제 친부가 법률상 남편이 아니거나 남편을 아버지로 올리면 안 되는 특수사정이 있다면, 출생신고 자체를 미루기보다 우선 가족관계등록 담당부서에 현재 혼인상태, 출생일, 이혼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절차로 정정해야 합니다(민법 제846조,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즉, 단순히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란을 공란 처리하기는 어렵고, 법률상 혼인관계가 남아 있거나 이혼 후 300일 내 출생 등 친생추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먼저 법적 친자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용정보 및 대출빚갚는 관련 문의할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빚이 1억을 넘더라도 탕감 가능성은 있지만, 단순히 신청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 재산, 부양가족, 연체기간, 채무 종류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중 맞는 제도 중에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현실적이고, 개인회생은 계속적, 반복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이며,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가 기본 요건입니다.이미 연체가 있고 금융권 채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도 가능하나, 보통 3개월 이상 연체, 총채무 5억원 이하 등 요건이 있고,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며 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일부 감면 방식입니다.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정보에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용회복지원 공공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나 1년 이상 성실 납입하면 해제되는 제도도 있습니다.가족이 보증인, 공동채무자, 담보제공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가족이 대신 갚을 의무는 없지만, 법원 우편물, 채권자 연락, 통장압류 등으로 가족에게 알려질 가능성은 있으므로, 가족분들이 알지 못하도록 진행해야 한다면 먼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또는 법률구조공단, 회생전문 변호사 상담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