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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어느 정도 가중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해만 입어도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만약 사망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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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화해했는데 친구 아버지가 고소를 한다하면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당사자가 아닌 아버지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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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진을 sns 무단으로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의 내용을 확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성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 후에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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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있는 아빠가 세대원으로 들어왔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라고 하여도 다른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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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에 자기집 앞에 주민 동의 없이 카메라 를 설치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자 동의 없이 개인 영상 정보를 목적과 달리 이용·제공하거나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다른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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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이혼사유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혼 사유는 혼인관계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아야 하는데 위의 사유만이라면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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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 운전에 관한 법률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자전거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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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무조건 쌍방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싸움을 하는 경우 서로 상호간에 폭행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폭행죄로 각 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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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에서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8. 3. 27.>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전문개정 2011. 6. 8.][제목개정 2018. 3. 27.]등화점등을 터널내에서 하지 않는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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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게 빚을 없애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위 개인회생제도가 수정·보완되어 통합도산법에 흡수되면서 2006. 4. 1.부터 통합도산법에 따라 개인회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은 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채권자들은 일정한 변제안의 범위에서 변제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일부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면책되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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