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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공시송달로 이혼이 된 경우는 다시 원상복구는 안되는 건가요?

바람핀 배우자가 와이프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공시송달로

이혼을 몰래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합의가 없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혼이 가능한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했는데 이혼취소가 안된다면 더더구나 이해가 안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심판)정본의 송달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에 의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또한 동법 제160조에 의한 소송행위 추완에 의하여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므21 판결).

  • 재판상이혼은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이혼판결이 날 수 있고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재판진행사실을 몰랐던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하시면 됩니다. 바람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로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 진 경우 그 당사자는 추후 추완항소를 하여 (즉 소제기를 하여) 재판상 이혼의 효력에 대해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그 공시송달로 인하여 다투지 못한 당사자가 추완항소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