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안해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부품이라는 점, 외관 상태(깨짐)와 사진을 사전에 확인한 뒤 구매한 것이라면, 단순히 받아보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가 반드시 환불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도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한됩니다(민법 제580조, 제582조).현재 단계에서 환불 거부 자체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판매글, 채팅, 추가 설명 문자, 원본 사진, 포장·발송 전 영상으로 고지 및 설명 경위를 입증할 수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적법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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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하자 비용 청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계약 당시 존재하던 숨은 하자에 대하여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수 있고, 하자보수비 상당액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당시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하자, 또는 11년차 아파트에서 통상 예상되는 사용감·노후는 매도인 책임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특히 벽지·문 필름처럼 현장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사전 고지, 특약, 실제 상태가 중요합니다. 도어락 손잡이 탈락 직전, 작은 방 보일러 컨트롤러의 기능불능처럼 기능상 하자는 비교적 청구를 해볼 여지는 있으나, 거실 벽지는 계약서에 “폼 제거 요청”이 명시되어 있고도 인도 전 미제거 상태였다면 그 부분은 매도인의 비고지 또는 약정 위반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 필름 훼손과 함께 외관·마감재 손상은 법원이 통상 사용감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결국 중개인의 1차 협상 결과는 기능불량 항목만 일부 수용하고, 외관 훼손은 거절하는 점인데, 벽지 부분만은 계약서 문구와 사진 증거가 있다면 추가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요구라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실익상으로는 도어락·보일러는 수리견적과 사전고지 부재를 근거로 청구, 벽지는 계약서 특약과 인수 전후 사진이 있으면 보강 청구, 문 필름은 노후·생활하자 반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수리를 추가로 협의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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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라는말 아시나요? 저는 잘몰라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회사를 만들되, 회사 채무 등에 대해 각 사람이 자기가 투자한 범위까지만 책임지는 회사 라고 보시면 됩니다.유한회사의 사원은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책임지지 않고 출자금액 한도에서만 유한책임을 지며, 주식회사처럼 주식을 잘게 나눠 외부 투자자를 넓게 모으는 구조보다는 가족회사·소수 인원 회사·폐쇄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더 가깝습니다.정리하면, 유한회사는 작거나 닫힌 구조의 회사, 투자자는 투자금 한도에서만 책임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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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에 대해 궁금한거 물어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 기준으로 250g 이하 드론은 조종자증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그래서 아무 데서나 날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행금지구역·비행제한구역·공항 관제권·고도 150m 이상에서는 무게와 관계없이 별도 승인이나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먼저 드론 원스톱에서 주소를 검색해 그 장소가 관제권·비행금지구역·비행제한구역인지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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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성인광고 홍보 영상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달한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그 영상 댓글창에 성인광고가 많더라”라고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정도라면, 보통은 형사처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려면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적시나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처럼 일반적 현상을 설명하는 말만으로는 보통 피해자 특정성이나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댓글에 성인광고가 도배돼 있더라”라고 지인에게 말한 정도는 대체로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특정인을 지목해 책임을 단정하거나, 광고 내용을 그대로 퍼 나르거나, 링크·연락처까지 공유하는 방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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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릉 당했습니다. 배상받을 가능성과 소멸시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년 초 중고사기로 47만 원을 송금한 사안이라면, 법적으로는 사기(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나 경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처럼 범인 특정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는 민사소송의 실익이 매우 낮습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특정되어야 하고 송달이 가능해야 진행되므로, 적어도 상대방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이 확보되지 않으면 소 제기 자체가 실무상 어렵거나 보정명령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질의주신 소멸시효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면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보면 일반채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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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며 연애하다 헤어진 뒤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헤어진 뒤 상대방이 과거 이체내역을 전부 곧바로 대여금으로 단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그 돈이 차용금이었다는 점, 즉 반환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 계좌이체만으로는 생활비 분담, 데이트비용, 증여, 공동생활비 정산 등 여러 가능성이 있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빌려준다/갚겠다”는 카톡, 변제기 약정, 이자 약정, 독촉 내역 같은 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영수증 명의, 계좌이체 내역, 누가 얼마를 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같이 샀다”는 말만으로 반씩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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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여러명인 소송의 전자소송 문의들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른 공동피고 10명과 무관하게 본인만 전자소송 사용자등록을 해서 본인 명의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답변서에 상속포기 심판문, 심판확정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상속개시 후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질문자 본인에게만 미치므로, 다른 피고들이 상속포기자라면 각자도 별도로 대응하여야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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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연기신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 연기 여부는 결국 재판장이 결정하므로, 금요일(3월 27일) 전에 제출한 진단서와 연기신청서만으로 자동 연기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별도로 허가 연락이 오거나 사건검색에 기일변경이 반영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이미 1회 불출석이 있었고 이번이 2회째라면, 법원 실무상 질병 사유의 객관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단순 진단서보다 현재 시점의 이동불가 소견, 안정 필요 기간, 장거리 이동 곤란 사유가 적힌 상세 소견서를 추가로 바로 팩스·전자제출·민원실 제출하고, 담당 서기에게 접수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한 뒤 그 기일까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피고인 진술 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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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피해자였던 제가 이번엔 버스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질문자의 님의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버스라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억지로 잡으려 한 사정이 인정되면 우선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고, 경우에 따라 폭행·협박의 정도가 인정되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적정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가해자의 전과, 추행 정도, 증거의 강도, 반성 여부, 피해자의 치료 필요성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단순히 시세처럼 정하여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위의 질문만을 보고 파악하여 적정선을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가해자의 전과, 추행 정도, 증거의 강도, 반성 여부, 피해자의 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합의 안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 수사·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합의금 액수부터 정하기보다 먼저 증거 확보와 신고가 우선이고, 합의는 그 이후 수사 진행 정도와 가해자 태도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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