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원에 허위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단법인 정관이나 지부장회의 결의 내용처럼 보이는 문서를 권한 없이 고쳐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면, 핵심 죄명은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및 위조, 변조사문서행사죄가 될 수 있고,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입니다(형법 제231조, 제234조).다만 단순히 지회장이 자기 명의의 준비서면이나 의견서에 경찰청장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 주장을 적은 정도라면, 내용이 거짓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문서위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타인 또는 단체 명의의 정관, 회의록, 부칙, 승인자료 자체를 위조, 변조했는지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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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청 시 환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종소세 환급은 3.3%를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이미 원천징수된 3.3% 세금이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는 구조입니다.반대로 안내문자에서 납부세액이 뜬다면, 단순경비율 또는 실제 경비를 반영해도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크거나, 중간예납, 다른 소득, 공제 부족 등이 반영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는 절세계좌이지만, 이미 발생한 이번 종합소득세를 직접 깎아주는 소득공제 계좌는 아닙니다.정리하면, 지금 납부문자가 떴다면 환급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나 입력 오류나 지급명세서 누락일 수도 있으니,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세액, 경비율, 공제항목을 확인한 뒤 신고하시고, ISA는 이번 환급용이 아니라 앞으로의 금융투자 절세용으로 별도 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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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증권사(피델리티)에서 주식매도시 세금계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증권사 피델리티에서 직접 매도한 해외주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안 되므로, 매도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홈택스로 국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고, 연간 양도차익 합계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세율 22%가 적용됩니다.차익이 250만원을 조금 넘는 정도라면 세금은 초과분 × 2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셀프신고 순서는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확정신고, 정기신고, 양도자산 종류 국외주식 선택 후 종목별 또는 합산 자료를 입력하고, 증빙으로 주식거래내역서와 필요경비 증빙을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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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기위한 절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어머님께서는 만 88세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신 뒤 등급을 받으면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가족이 대리로 신청 가능하고,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뒤 공단 직원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순서로 진행됩니다.준비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어머니 신분증, 대리 신청하는 가족의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자료가 기본이고, 의사소견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되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등급이 나오면 가까운 방문요양센터를 선택해 계약하고 요양보호사가 정해진 시간에 집으로 방문하여 식사, 이동, 세면, 배변, 청소 등 일상생활 지원을 하게 됩니다.비용은 일반 재가급여의 경우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부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는 부담이 면제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절차 신청과 수급 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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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및강제집행 하려고하는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전자소송에서 집행문 발급이 안 된다는 문구가 뜨는 것은 정상입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일반적인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라면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 송달, 확정 관련 서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3채무자 정보, 채무자 인적사항을 준비해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제3채무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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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착오송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자동차대출 채무가 실제로 존재했고 캐피탈에 보낸 돈이 그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다면, 단순히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낸 돈을 당연히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개인회생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개시결정 후에는 개인회생채권 변제 요구나 변제받는 행위가 금지되지만, 이미 임의로 지급되어 실제 채무가 줄어든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반환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600조, 민법 제741조).다만 그 돈이 회생절차상 변제계획에도 반영되어 다시 변제되는 구조라면 이중변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캐피탈에 지금까지 직접 송금한 내역을 받아 법원, 회생위원, 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채권잔액 조정 또는 변제계획 수정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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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고시원 전입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고시원에 거주할 목적으로 입실하고 그곳을 생활근거지로 삼는다면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정을 위해 한 달 비용만 내고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것은 위장전입 및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짓으로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지원받으면 부정수급액 반환, 추가징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모자 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고, 주민등록 관련 거짓 신고도 주민등록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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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교습소를 운영해 볼 계획인데,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여러 학생을 받아 남편분과 함께 교습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주거지에서 가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즉 공부방 형태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그러므로 아파트나 단독주택인 현재 거주지에서 소규모로 교습소가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가능하지만 상가, 오피스텔 등은 실제 거주하더라도 개인과외 장소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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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의 경우 청소년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청소년 캐릭터가 비키니나 수영복을 입고 등장하거나 해변, 수영장 장면에서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것만으로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청법상 문제되는 것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유사성교, 자위행위, 또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 접촉, 노출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경우입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호).핵심은 청소년 캐릭터의 노출 여부 자체가 아니라 전체 내용, 연출, 맥락, 캐릭터의 인식 가능성, 성적 행위 또는 음란성의 정도를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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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인상으로 인해 재계약 진행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인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임대인 3명 전원이 공동임대인으로 표시되고, 각 임대인별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상속 또는 등기부상 소유관계 확인자료가 갖추어져야 하며, 위임장에는 전세계약 갱신, 보증금 및 관리비 인상, 계약서 서명날인 권한이 명확히 기재 되어야 하겠습니다. (민법 제114조).새 계약서에는 임대인 3명 전원의 인적사항, 대리인 표시, 기존 계약일, 목적물 주소, 기존 보증금, 증액금, 변경 후 총 보증금, 임대차기간, 관리비 금액과 포함항목, 증액분 지급일과 입금계좌, 기존 계약을 갱신 또는 변경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은 원칙적으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증금 증액은 법정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이번 인상이 단순 합의재계약인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인지도 문자나 특약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3,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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