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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의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토지에 권한 없이 건물을 세웠다면, 건물소유자는 토지주에게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대료(시가 임료) 상당액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간(부당점유기간) 동안의 토지 임대료가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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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에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등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은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법률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위헌성 심사는 헌법소원심판 제기 또는 법원의 위법심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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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이후에 발생한 임차인의 채무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느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도, 임대인의 채권(임차인의 차임 등 미지급 채무)에 대한 공제권은, 기존 임차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던 것과 동일하게 양수인에게도 행사 가능합니다. (민법 제450조,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양도 전의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법률 /
민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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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법적절차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좋은 질문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위법한 타인의 행위 때문에 손해 본 사람이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는 절차를 말하며, 손실보상은 국가 등 공공기관이 합법적으로 (강제)재산을 침해한 경우, 행정적 보상 및 행정소송 절차를 뜻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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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재정 관리를 각자 했을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의 협력(기여)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이혼 시 공정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명의가 누구인지(남편/아내)는 중요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인지 여부가 중요 고려 사항입니다. 각자의 금융상품 명의 불문/대부분(입출금, 예적금, 주식, ETF, 퇴직연금, IRP)은 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분할비율은 맞벌이 경우 약 50% 전후에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법원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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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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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선불제도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월세는 매월 30일 선불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입주할 때, 보증금 + 한 달치 월세(즉, 선불로 월세)를 냈다는 점으로 해석되고, 11월 30일에 내는 월세는 12월 1일~12월 31일 사용분에 대한 월세입니다.즉, 마지막 월세(12월분)는 11월 30일에 이미 선납한 상태가 되고, 12월 30일에 퇴실한다면 추가로 월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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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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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민사소송을 할때 변호사에게 초기 소송 비용은 어느정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보수는 그 보수 구조(확정금인지, 시간당 보수인지, 소가, 난이도 등)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범위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현재 가장 최저 보수 수준은 약 330만원(부가세 포함)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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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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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판결 후 거부시 어떤 조치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확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관리단(또는 관리인, 총무)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관리비통장(공동주택의 관리비 계좌)이 관리단 성명이나 관리인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다면, 이 금전채권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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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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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판결 후 거부시 어떤 조치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확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관리단(또는 관리인, 총무)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관리비통장(공동주택의 관리비 계좌)이 관리단 성명이나 관리인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다면, 이 금전채권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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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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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연금저축계좌 해지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ISA 만기 후 일부 금액만 연금저축계좌로 이관하는 것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 또는 증권사에 따라 세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필요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언제든 해지(환급)할 수 있으나, 연금 수령 요건 미충족 시 세제혜택 환수와 기타소득세 16.5% 등 불이익 발생할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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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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