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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 임기를 단임으로 할지 연임이나 중임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고최근 연임 또는 중임에 대한 개헌 논의가 있는 상황입니다.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군부독제 등에 대한 반성으로헌법에서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고 한번만 할수 있도록 단임제로 정해두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단임제로 할 경우 대통령 임기중에 레임덕이 빨리 오는 문제와이전과 달리 독제로 이어질 위험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연임이나 중임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개헌 논의가 있습니다.연임제는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수 있되 반드시 이어서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중임제는 대통령을 이어서 하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미국의 경우 중임제를 택하고 있어서 트럼프가 한번 대통령을 한 뒤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고,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대통령의 5년 단임제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연임제나 중임제를 도입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연임제나 중임제도 도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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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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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은 길어지면 1~2년은 보통인 것 같은데 왜이리 오래걸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이나 재판부에 따라 다르지만보통의 경우 법원에서는 두달에 한번 정도 기일을 잡습니다.재판부 마다 매일 기일을 열어서 재판을 진행할수 없는 현실이어서보통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기일을 여는데사건이 많으면 한달에서 두달 정도마다 기일을 잡게 됩니다.당사자가 주장할 내용이나 입증해야할 사항들이 많은 사건이거나감정이나 증인신문등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는그러한 절차들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그래서 쟁점이 단순하고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지 않는 간단한 사건의 경우는1년 이내에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지만그렇지 않은 경우는 판결선고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2년 3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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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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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가 다시 돌아와서 합치자고하면 법적으로 다시 재혼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혼은 기존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지장래를 향하여 부부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얼마든지 전 배우자와 다시 결혼 할 수 있고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많습니다.만약 동일 배우자와 여러차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혼할때마다 재산분할 등이 문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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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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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므7 판결과 2020므15896 판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2020므15896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판결문 내용 중에 본 판결의 취지와 다른 기존의 판례는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이와 달리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신고로써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따라서 2020므15896 판결을 법원의 기본 입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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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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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연대채무 개념 중 연대면제와 연대채무의 면제 차이점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이행해야할 채무의 범위와연대채무자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은 의미가 다릅니다.연대채무자 일부가 연대의 면제를 받더라도나머지 연대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내용과 동일하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문제10번의 경우는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관한 문제로연대채무자 중 1인이 무자력이 된 경우에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 내부적인 부담부분이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중 일부가 연대의 면제를 받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무자력이 된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나머지 연대채무자들이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서 부담을 하게되는데그 중 연대의 면제를 받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될 부분은채권자가 연대의 면제를 하였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이 부담부분에 관한 문제는 추후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의 구상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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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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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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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문중에서요. 소송비용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각자부담과 1/2씩 부담은 약간 다릅니다.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라고 나오면 서로간에 소송비용에 대해서 주고받을것 없이그때까지 들어간 소송비용은 지출한 쪽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지만,소송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라고 나오게 되면그때까지 서로간에 지출한 소송비용을 합한뒤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되어서기존에 지출한 소송비용이 서로 다를 경우는 정산을 해야될 수 있습니다.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산입규정 범위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이 적은 경우도 있을수 있고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은 각각 지출한 당사자가 다르기때문에어느한쪽에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은 경우가 있을수 있어서정산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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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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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와 재혼하신 새어머니가 계시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순위 상속인은아버지의 자녀와 배우자가 됩니다.배다른동생도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작성자분과 배다른동생이모두 자녀로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그리고 배우자는 상속비율에서 5할을 가산받게 됩니다.그래서 자녀가 작성자분, 배다른동생 두명만 있는 경우라면상속비율은 새어머니가 3/7, 작성자분과 배다른동생이 각각 2/7씩 상속받게 됩니다.재산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이 없었다면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돌아가신 분 명의로 되어있는 모든 재산이 상속됩니다.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당연히 상속이 됩니다.새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새어머니가 작성자분을 입양하지 않았다면작성자분은 새어머니의 자녀는 아니어서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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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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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원 판결은 몇 시에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보통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선고를 하게되는데선고기일은 날짜와 시간을 정해두고 진행합니다.재판부마다 선고시간은 약간씩 다른데보통은 오전이나 오후 재판을 시작할때 그날 선고할 사건들의 선고를 먼저 하고다른 사건의 재판을 진행합니다.오전 재판의 경우 10시에 재판이 시작되므로 10시에 선고를 먼저 진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9시50분에 선고를 진행하기도 합니다.오후 재판의 경우 오후2시에 재판이 시작되는데2시에 선고를 하거나 1시 50분에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입력하면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할수 있고선고기일의 시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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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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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첫공판 이틀전에 신청하면 늦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에서 1심 또는 2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해야 됩니다.피고인이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나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는증거조사를 위해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도 하고공판기일이 여러번 열린 이후에 최종적으로 변론을 종결하게 되지만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는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할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첫공판기일 전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한데기일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내일 공판전까지는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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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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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상속에 관련되어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즉, 돌아가신분의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되며이때 배우자는 자녀에 비해서 50% 더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상속재산을 배우자는 3/7, 자녀분들은 각각 2/7씩 상속받게 됩니다.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없다고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는 것은 아니고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이 경우에도 배우자는 50%를 더 상속받습니다.만약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모두 상속을 받습니다.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배우자 모두 없는 경우는3순위로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되고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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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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