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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구두계약에 대한 법원 판례를 듣고,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던,

복권당첨에 대한 구두계약에 대한 법원 판례를 어제 듣고나서는 참 신기했는데요.

제가 친구에게 [복권 1등에 당첨되면 1000만원을 주겠다] 고 약속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 지켜야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어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돈은 그렇다치더라도,

제가 친구에게 [복권 1등에 당첨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고 약속을 했을때,

어떤 자동차를 선택할지는 제가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친구가 정해야 하는걸까요.

또는 겨우 1000만원에 구매할수 있는 구형 중고차라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그게 궁금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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