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두계약에 대한 법원 판례를 듣고,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던,
복권당첨에 대한 구두계약에 대한 법원 판례를 어제 듣고나서는 참 신기했는데요.
제가 친구에게 [복권 1등에 당첨되면 1000만원을 주겠다] 고 약속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 지켜야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어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돈은 그렇다치더라도,
제가 친구에게 [복권 1등에 당첨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고 약속을 했을때,
어떤 자동차를 선택할지는 제가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친구가 정해야 하는걸까요.
또는 겨우 1000만원에 구매할수 있는 구형 중고차라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그게 궁금합니다.ㅎㅎ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