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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행복할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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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에 대한 법원 판례를 듣고,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던,

복권당첨에 대한 구두계약에 대한 법원 판례를 어제 듣고나서는 참 신기했는데요.

제가 친구에게 [복권 1등에 당첨되면 1000만원을 주겠다] 고 약속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 지켜야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어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돈은 그렇다치더라도,

제가 친구에게 [복권 1등에 당첨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고 약속을 했을때,

어떤 자동차를 선택할지는 제가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친구가 정해야 하는걸까요.

또는 겨우 1000만원에 구매할수 있는 구형 중고차라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그게 궁금합니다.ㅎㅎ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복권이 당첨되면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은 일종의 증여계약이며 증여계약은 구두에 의한 경우에는 언제든 취소가 가능합니다.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인정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어떤 자동차인지 여부를 결정할 마땅한 기준을 정하지 안왔다면 이 계약이 증여계약이라는 점에서 채무자인 복권 당첨자가 어떤 자동차를 줄지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중고 자동차라도 자동차를 사 준 것이라면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인 대상을 결정하지 않았고 결정할 방법도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성질을 고려하여 복권 당첨자인 채무자가 어떤 자동차를 줄지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하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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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내용이라면, 어떤 자동차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법원은 당시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과 상황, 당사자들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구두약정은 구두약정의 존재 및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첨이 된 사람입장에서는 1천만원짜리 중고차를 제공하고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약정을 이행했다고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구두약속이라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말로하는 구두계약도 특별히 서면에 의한 계약만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으로서 효력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복권에 당첨되면 돈이나 물건을 주겠다는 약정을 말로 합의했더라도 합의가 인정된다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고,무엇보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이행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제가 가능합니다. 로또에 당첨될 경우 뭔가 주겠다는 것은 조건부 증여계약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므로 말로한 경우는 이행전에 해제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