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하여 또는 남녀 구분 표시를 착각하여 화장실을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것이 인정된다면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알고서도 들어간 경우는 의도나 침입한 장소에 따라서는
건조물침입죄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들어간 경우에도 신고가 있을 경우는
위와같은 범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당시에 술에 만취한 상태였는지,
화장실 출입구의 구조나 남녀표기 자체가 혼동을 일으킬 만한 상태인지,
화장실에 들어간 후 잘못 들어간 사실을 인지했는지,
인지하고 곧바로 나왔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면 통상적인 화장실 이용만 하고 나온 것인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들을 통해서 범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