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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빠의 딸과 외삼촌의 아들이 결혼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큰아버지의 딸과 외삼촌의 아들 각 당사자를 기준으로 봐야하는데큰아버지의 딸을 기준으로 보면삼촌인 작은아버지의 배우자인 작은어머니의 조카와 결혼하는 경우입니다.이는 3촌인 혈족의 배우자의 3촌인 혈족과 결혼하는 경우에 해당되며우리 민법의 경우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친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현행법상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이 포함되는데인척은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포함되고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는 친족관계가 아니어서 친족관계를 전제로 근친혼을 제한하는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결혼이 가능합니다.결혼을 하게될 경우 양 당사자와의 기존의 사촌, 외사촌 등의 관계는변함이 없으므로 기존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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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을 인지한 후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의 경우는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하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그러나 친고죄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는고소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있어서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므로공소시효를 넘기지 않아야 하는 제한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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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파양할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파양은 입양에 의해 형성된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관계를 끊는 것이고일반입양인지 친양자입양인지에 따라서 그 절차나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양부모가 양자를 학대하거나 반대로 양자가 양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패륜적 행위를 하는 경우 등 파양사유나 절차는 파양의 종류에 따라서달리 정해져 있습니다.이에 반해 친부모와 친자녀 사이의 친자관계는 끊을수 없습니다.파양은 입양에 의해 이루어진 양자와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고친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파양이 불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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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상속포기 구두로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생전에 증여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상속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아버지가 유언으로 여동생에게 해당 주택을 상속한다고 하지 않았다면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부동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므로상속분 비율대로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이때 특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모두 상속받게 하려면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야 합니다.그런데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포기 등은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해야 효력이 있고피상속인 생전에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아버지 생전에 자녀분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해서 협의를 하더라도이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만약 아버지가 생전에 부동산을 일부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유언으로 이를 일부 자녀에게 상속하게 될 경우는그로 인해서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속인은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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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법적상속인이 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 직계비속인 자녀는 최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가 이혼하거나 이혼 후 재혼을 하더라도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부모와 친자녀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친부모인 A,B가 이혼후 각각 재혼을 하여 자녀를 낳더라도기존의 친자녀인 C와의 친자관계는 변함이 없고C는 A와 B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다만, 부모가 이혼 후 재혼하여 자녀를 낳은 경우는재혼에서 낳은 자녀도 친자녀이므로기존의 자녀인 C와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그리고 부모가 이혼 후 재혼할 경우 재혼한 배우자인 계부나 계모의 경우기존 자녀와는 친자관계가 아닙니다.즉, 새엄마인 D가 C를 입양하지 않았다면단순히 아버지와 재혼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C가 D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D가 사망하더라도 C가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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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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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이 수기로 작성한 2장의 차용증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필로 작성하고 날인까지 하였다면 차용증으로 효력이 인정될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으니인적사항 특정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그 내용에서 차용한 금액, 변제기, 이자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범위에서는 대여사실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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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준비에대한 준비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약식명령이나 형사재판의 판결까지 확정이 되면더욱 확실한 증거가 되겠지만우선 검찰에서 구약식처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범죄가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 제기시에 관련된 증거들과 구약식처분결과 통지서를우선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고소 제기 이후에는 형사사건의 기록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기록을 받아서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할수 있습니다.그런데 구약식처분 이후에 약식명령이나 형사재판 등이 진행중이고아직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민사재판의 재판부에서는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오기까지재판을 기다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럴경우는 민사재판의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하고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민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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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의 내용 가운데 저작인격권과 같이 그 권리의 성질상 일신전속적일수 밖에 없는 요소는 상속이 이루어질수 없겠지만저작재산권과 같은 재산적인 권리는 상속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그래서 저작자가 사망할 경우 저작재산권은 상속이 됩니다.다만, 저작재산권은 무한히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그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한 기간과사망 이후 7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작자 사망 이후 70년까지만 상속이 이루어질수 있고그 이후에는 저작재산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으므로상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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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을 내면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만 남고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의 경우 검찰에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법원에서 판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는데법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벌금형이 집행될수 있으므로약식명령 확정 이후에 벌금을 납부하시면 되는거고지금 상황은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통지해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대부분은 검찰에서 청구한 벌금액 그대로 약식명령이 나오지만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액수가 달라지거나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어서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이 확정되는 것이기에벌금을 납부하시면 되고해당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전과로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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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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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법적 효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의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유언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인데단순히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해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우리 민법은 자필에 의한 유언장의 경우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날인을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말씀하신 것 같이 연습장에 작성하더라도 그 형식을 갖추었다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는데주소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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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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