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대출업체라고 하면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해서 그대로 따르셨나보네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수령 계좌로 활용되신
경우로 보입니다.
이미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으면 곧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올것 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대출을 알아보던 과정에서
대출에 필요한 절차인줄 알고 시키는대로 했다는 점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이 없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정황이 없다면
단순히 참고인으로 조사만 받고 끝날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통장이나 카드, 또는 오티피 등을 넘겨준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인정될수도 있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했다면 사기방조가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대출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메세지, 텔레그램 메세지, 통화 녹음 등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정리해서 제출해야되니 캡쳐하거나 따로 백업해서 저장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