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후 상속 명의 변경에 대해 문의 드려요
아버지께서 사망 하셨고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상속에 관한 별도의 유언이 없이사망하신 경우라면부동산은 상속분 비율대로 지분으로 상속이 됩니다.상속인 가운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고 싶다면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그런데 공동상속인 가운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해당 상속인의 지분은 어머니 명의로 할 수 없습니다.다만,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 명의로 할 수는 있겠지만당장 어머니께서 거주하시는데 지장이 없다면등기는 나중에 정리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부동산의 경우 사망시부터 이미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며상속인들이 등기를 해야하는 시간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상속에 따르는 세금만 제때 납부하게 되면등기는 나중에 정리가 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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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인데 사명앞에 (주) 는 왜 붙이나요?
법인 이름에 (주)라고 표기하는 것은 주식회사를 지칭하는데주식회사는 상장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상장이 되지 않았더라도 주식회사로 설립이 된 법인이라면 주식회사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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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월차임 미납으로 인한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고그 내용이 법률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계약서 조항에 따라서 해지통보를 하시면 해지가 됩니다.해지통보는 상대방이 그 해지의사를 알수 있도록 통지하면 되며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지만통화녹음이나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한다는 의사가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야 하므로상대방이 그 내용을 들었거나 읽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남길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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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변론기일 문의 드립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경우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변론기일에서는 기존에 제출한 서면을 진술한다고 하시면 되고사건에 따라서는 판사가 궁금한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피고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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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나 방침이 새롭게 실행되기 전 기간을 갖는걸 뭐라고 하죠
어떤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그 내용이 변경되어 시행이 될 경우곧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 혼란이 있을수 있어서사람들에게 알리고 적응할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이후에 시행이 되도록 하는데 보통 유예기간이라고 표현합니다.유예는 미룬다는 의미로 시행을 미룬다는 의미입니다.유사하게 계도기간이라는 표현도 있는데계도기간은 시행은 하되 단속을 하지 않는 기간으로 사용되어서유예기간과는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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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문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의 결정에 따라서 이를 집행하기 위한강제집행을 하지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해당 사건의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에 대한 부집행합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소송비용액확정사건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면 해당 신청사건을 취하하는 내용으로 할 수도 있는데아마도 이미 결정이 나온 이후여서 집행을 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즉, 위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의 결정이 있더라도그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할수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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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사까지 다 끝난상태인데 채무자 연락처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하긴 하지만이름과 주소 등 소송에서 현출된 인적사항이나 원래 알고 있던 정보 정도로 특정이되며그 외에 소송에서 현출된 자료가 아닌 내용까지 법원에서 이를 특정해 주거나상대방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이행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이행권고결정문에 나와있는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도로 집행에 필요한 인적사항은 특정되었을 것이어서별도로 법원에서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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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전자소송 말고 직접 가서 하게 되면
전자소송이 아닌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형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면직접 가서 제출해도 되고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제출방법보다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할 준비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대여금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차용증이나 거래내역서 등 증거를 준비하고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대여해주었고 변제기와 이율이 어떻게 되는데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정리해서 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대여금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계산해서최종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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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상속순서와 상속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순위에서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인데배우자는 1,2순위자들과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고형제자매는 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4촌까지 계산해보면 됩니다.직계비속인 자녀가 3명, 배우자가 있는 상태로 사망한 경우라면자녀3명과 배우자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공동상속인은 균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는데배우자는 50%를 가산받으므로자녀들을 각각 2/9, 배우자는 3/9을 상속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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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저당권이랑 우선변제권 차이가 뭐죠?
담보물의 교환가치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 합니다.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는 설정된 순위에 따라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채권적인 전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이때 임대차계약관계는 등기부에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물권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임대인인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관계를주장할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고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목적물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서곤란한 경우도 많았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차인의 불안정한 권리관계를 안정화 시키기위해서등기한 전세권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그 중 중요한 내용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대항력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갖춘 경우 인정되며임대인인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소유자에게도기존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우선변제권은 위 대항력의 요건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갖출 경우그 요건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서주택과 그 부지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해당 주택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에 대해서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채권적인 권리만 인정되는 임차인에게물권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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