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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누수로 인해 윗집과 연락이 되지않아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양식이 별도로 있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주요사항은 윗집이 누수관련 수리 후 저희집 손해부분을 원상복구 해야하는데 연락이 안되는 내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별도 양식은 없고 보통 맨 윗줄에 ‘

    내용증명’, 그 아래 발신인 이름, 주소 그 아래 

    수신인 이름, 주소 쓰고 본문에 누수로 인한 피해상황 적고, 누수 수리 및 손해배상청구 등 주장하고자 내용 담으면 되고, 마지막에 보내는 날짜, 발신인 이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3부 준비해서 우체국 가서 발송하면 됩니다

  • 내용증명에 별도 양식이 없습니다. A4용지에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기재하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발송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내용증명에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어떠한 사실이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할 내용을 잘 정리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누수관련하여 손해부분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당사자의 관계를 간단히 설명하고

    언제, 어떤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었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잘 설명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에 관하여 원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내용증명 양식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올 것입니다. 내용은 현재의 상태와 기간을 정하여 수리를 요구하는 것 그리고 이행하지 않을시 비용청구하겠다는 내용이들어가면 됩니다. 작성하시고 우체국가서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