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유도신문 허용인가요??
유도신문은 신문자가 바라는 답변을 질문 자체에 내포하거나 암시하는 질문을 말하는데증인이 그러한 암시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유도된 내용의 증언을 행할 위험성이 있고 암시 자체로 인하여 증인의 기억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유도신문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측에서 주신문을 하고상대방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되는데주신문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다만,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반대신문의 경우는 유도신문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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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청구취지 작성 관련해 여쭤봅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성격을 가지므로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내용으로 청구취지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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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증금에 압류나 가압류가 되나요?
임차보증금반환 채권도 채권이므로 가압류나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임차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담보하는 성격이 있으므로가압류나 압류가 되더라도 밀린 월차임이나 임대차로 인한 손해 등은 우선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압류나 가압류를 하더라도 일부나 전부 공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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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때 채무도 분할 대상인가요?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데 부부공동생활을 위해서 부담한 채무나재산 형성을 위해서 부담한 채무도 분할대상이 됩니다.명의가 부부가운데 일방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가정의 생활공간이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 부담하게된 채무라면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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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재판을 받으면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나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대부분의 경우약식기소되어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그러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보통의 경우는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가 많지만해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나 동종 전과가 다수이거나행위의 내용이 악질적이고 피해가 심한 경우라면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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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그 자체를 말하며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그 자체이므로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되고 결과 발생을 필요로하는 범죄는 아닙니다.그러나 상해는 생리적 기능에 장해라는 결과 발생을 필요로 하는 범죄라는 측면에서폭행죄와 구분됩니다.상해라는 결과가 발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피해의 최소한이 높은 범죄로 볼수있고처벌 수위도 상해죄가 더 무겁습니다.그리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가 되면 처벌이 불가능하지만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여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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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결정을 법원은 따라야만 하나요?
현행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들이 유무죄에 관해서만 평결을 하는데배심원들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고 권고적인 효력만 있습니다.즉, 판사가 배심윈들의 결정과 다르게 판단할수도 있습니다.다만,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단을 할 경우는판결이유에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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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제 통장으로 잘못 입금한 경우 돌려 주지 않아도 되나요?
본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그 사정을 알면서 사용할 경우는횡령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그 돈을 함부로 돌려주면 안된다는 말은해당 금원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임의로 반환을 할 경우는 그러한 행태를 악용하는 또다른 범죄에 연루되거나정당한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반환할 경우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이중으로 반환해야할 상황이 발생될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는 말로 보입니다.최종적으로 권리자가 명확히 밝혀진다면 반환을 해야하며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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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도 법적 상속 받을 수 있는지요?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여여러가지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지만 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실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그 자녀가 사망하신 분의 친자녀로 올라와 있거나인지를 통해서 자녀로 인정이 될 경우 상속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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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혼을 할 때는 이혼 도장만 찍으면 되나요?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해서 합의가 된 경우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서 신고를 하면 되며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이혼서류에 도장 찍는다는 표현을 하는데협의 이혼의 경우 단순히 서류에 도장만 찍는다고 곧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정법원에 당사자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숙려기간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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