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 월세계약 특약 “2개월 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기재 시 묵시적갱신 가능의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2년계약 만기 1개월이 조금 안 남은 시점에서 갱신 시 월세 11% 인상을 요구받았습니다.
묵시적갱신의 권리를 주장하려 했으나,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측에서 계약서 상 특약
“임차인은 2개월 전 임대인에게 연장 또는 만기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묵시적갱신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위 특약으로 인해 묵시적 갱신 적용이 되지 않는 게 맞는지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월세 11% 인상으로 재계약하는 게 타당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