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의견을 붙여서 검찰로 송치를 했었는데
최근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경찰에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즉,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했다는 것은
경찰 수사 결과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