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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하면 사촌, 자녀 등에게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순위에서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입니다.자녀분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자녀분들의 자녀들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되므로 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이며3순위는 형제자매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그 후순위 상속인들에게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됩니다.따라서 과다한 채무의 상속 문제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시려면위에 나와있는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다른 친족들에게채무가 상속되지 않게 됩니다.아니면, 선순위 상속인 가운데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자녀분들 가운데 한명은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하면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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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경찰에 검거된 이후 감옥에 가게 되기까지 과정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범죄에 대해서는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법원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판결에 따라서 형이 집행되게 됩니다.무죄추정의 원칙상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중범죄이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서 구속상태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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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을 신청해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하는데상대방이 그러한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는강제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결국 상대방이 협의 이혼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는재판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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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기록에 약식명령을 판례로 첨부하는 경우가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종결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거나내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경우 등수사를 다시 하거나 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기소시에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첨부할 수도 있으며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라면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기도 하며여기에는 약식명령도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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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도 제소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그 청구 근거에 따라서법률에서 제척기간 등으로 기간을 정해놓은 경우는해당 기간 내에 소가 제기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제척기간이 아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의 경우는소를 제기하더라도 소멸시효 문제로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형사고소를 한 사건의 경우보통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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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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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제가 승소하게 되면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선임비용은 패소하게 된 사람이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시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판결을 내려주는데전부승소할 경우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여기서의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과정에서 지출된 비용과변호사 선임 비용도 포함이 되는데변호사 선임 비용의 경우는 실제로 지출한 금액 전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법률 /
민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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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아버지가 저에게 유산 상속을 구두로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순위 상속인이라면 별도의 유언이 없어도 상속을 받을수 있겠지만,그렇지 않은 경우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유언을 통해서 재산 상속에 관해서 정해두어야 합니다.구두로 약속하신 내용이 있다면 그런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 두거나 유언공증을 받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유언은 유언의 종류에 따라서 법률로 정해진 엄격한 형식을 지켜야 그 효력이 인정되며생전에 구두로 약속한 정도 만으로는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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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 재판 왜 결과가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기관입니다.그리고 일반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당사자가 어떤 증거를 제출하고 어떤 법리를 구성하여 주장을 하는지에 따라서소송의 승패는 얼마든지 달라질수 있습니다.따라서 변호사에 따라서 재판의 승패가 달라질수도 있는 것입니다.물론 증거가 명백하고 주장 내용이 단순한 사건이라면변호사에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기 어려운 사건들도 많지만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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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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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신 장인의 빚을 보증한 집사람 앞으로 민사소송건이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신 장인의 채무에 대해서 그 상속인인 자녀분이 보증을 하였다면상속포기를 통해서 주채무인 장인의 채무 자체를 상속받지는 않겠지만그에 대한 보증채무는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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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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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있는 수감자들도 투표권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 공직선거법상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고 복역중인 수감자는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기결수나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등은 수감중이더라도 선거권이 인정됩니다.투표의 방법은,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중인 기결수의 경우는 거소투표방식으로 투표가 가능하며유치장에 수용중인 사람들은 가까운 사전투표소로 호송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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