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 신청을 1심 재판 이후에 해도 되나요?
제가 몇달전 3만원 사기를 당한 사건이 있어 경찰서에 신고했고, 피의자가 구속구공판 결정되어 7월 10일에 첫 재판이 열린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배상명령 신청서를 발송하지 못했습니다.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첫 재판일까지 법원으로 우편이 도착해야 하는 건가요?
내일 우편을 발송한다고 해도 재판일인 월요일까지 도착하지 못할 것 같은데, 1심 재판이 끝난 이후에 배상명령 신청서가 도착해도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