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일날 압류가능한가요? 통장압류,재산명시등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 등의 경우 판결문에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는데그럴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가집행에 의한 집행이 가능합니다.다만, 가집행을 신청할때 판결문에 대한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받아서 신청해야되기에판결선고 당일 곧바로 가집행을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상대방이 판결문 송달을 받아서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야 되고집행문부여신청을 해서 집행문도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통장압류는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인데 가집행에 따른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되고해당 압류및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되기에그 과정에서도 며칠 이상 소요됩니다.그래서 압류추심명령 신청후 현실적으로 추심이 이루어지기까지 빨라도 1주일 내외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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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종결을 한다고 하면 재판이 종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고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린 것으로 보이고소송사건이 아닌 신청사건으로 보입니다.신청사건의 경우 심문기일에서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하면서 심리를 종결하게 되는데최종적인 결정이 언제나올지는 알수 없습니다.소송사건의 경우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만신청사건의 경우 심리를 종결하면서 별도로 결정기일을 지정하지 않아서정확히 언제 결정이 나올지 알기는 어렵습니다.어쨌든 심리를 종결하면 결정을 기다리시면 되는데,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을 위해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심문이 재개되어 기일이 다시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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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때 상대의 어떤 인적사항을 알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할때 피고소인, 즉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의인적사항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러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아닌 경우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알고 있다 하더라도 일부 사항만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럴 경우 고소인이 아는 범위에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면 됩니다.수사기관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수 있으니그러한 방법을 사용할수 있도록 아는 범위에서 단서를 제공하면 됩니다.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알고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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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전에 법원에서 집행관이 오셔서 부동산가처분 고시를 현관 입구에 붙여놓고 갔는데, 명도소송하면 되지 굳이 이런 것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 즉 부동산의 인도청구 소송의 경우현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합니다.그런데 명도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이후에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게되면기존 점유자에게 청구한 명도소송은 기각이 되고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청구를 해야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그래서 명도소송의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점유상태를 변경하지 못하게 한 뒤에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굳이 가처분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보통의 경우는 반드시 가처분을 선행하고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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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관련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공소제기로 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기존의 규정에 따르면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이된 경우 공소제기 자체로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 확정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공소시효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대법원은 기존의 규정의 해석에 의해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일반적인 공소시효 규정에 적용되는 것일뿐의제공소시효 규정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이에 대해서 기소된 이후에 해외에 도피한 피고인에 대해서의제공소시효 규정으로 인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수 있기에최근 제253조 제4항을 신설하여 의제공소시효 규정에도 국외도피로 인한 시효의 정지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따라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신설된 법률 조항으로 인해서 적용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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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전 사건에 대한 처벌은 무엇을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범죄는 범죄 행위 당시에 존재하는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이는 행위 당시에 없던 법률이나행위 이후에 더 중하게 개정된 법률로소급하여 처벌하면 안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한것입니다.다만, 행위 이후에 형이 더 가볍게 변경되거나 범죄가 아닌 것으로 변경 된 경우 등행위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유리하게 변경된 법률이 소급하여 적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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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빙자간음죄는 결혼을 약속하여 성관계를 유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실제로는 결혼할 의사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인데현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서 폐지된 조항입니다.그래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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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관련해서 법원에서 조정하라는 안내가 왔는데 시간말 끌고 서로간에 조정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 과정에서 조정절차로 회부되어 조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도출하여 서로간에 합의된 내용으로 조정하여소송을 종결시키는 절차입니다.조정은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면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조정위원이 조정안을 작성하여 강제조정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강제조정이라고 해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강제조정을 송달받고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강제조정은 아무런효력이 없어집니다.조정이 불성립 처리되거나 강제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조정절차는 일단 중단되고 다시 본래의 소송절차로 돌아와서 소송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즉, 조정이 불성립 되거나 강제조정을 송달받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하면본래 진행되던 명도소송이 다시 이어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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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채권가압류 신청중 막히는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신청시 가압류신청진술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참고사실들을 기재하여재판부에서 사건 진행시 참고할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가압류사건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가압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에재판부에서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체크하여 확인하고 가압류 판단시에이를 참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진술서에서 확인하려는 내용들을사실대로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채무자와 대화를 해본적이 없다면 그러한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가압류신청진술서는 가압류의 여러가지 요건을 검토하는데필요한 자료가 되므로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진술최고신청서는 반드시 제출해야되는 서류는 아니지만채권가압류 등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대상인 채권이 존재하는지,선행한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지 등의 내용들을 회신해달라는 내용을가압류결정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보내서그 내용을 회신받아서 확인할수 있습니다.그래서 가압류신청 단계에서 진술최고신청서도 함께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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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상명령신청서 각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때원래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지만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이하게 손해배상청구도 판단해주는 절차입니다.그런데 이러한 배상명령신청은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이 명확하고 확정적이어서별도의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배상명령이 인정됩니다.그래서 가해자의 역할 분담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이거나손해배상금액 자체의 산정을 위해서 별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 등은형사재판 절차에서 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보아서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피고인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배상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하거나 불복할수가 없어서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되는데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정은 민사재판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따라서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 하더라도손해배상자체가 인정될수 없다는 내용은 아니므로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민사소송에서는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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