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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도하여 낳은 혼외자가 있는 경우 본처와의 재산 상속은 법정지분대로 상속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혼외자라 하더라도 친아버지와의 친자관계는 인정될수 있고법적으로 직계존속으로서 상속도 받을수 있습니다.다만, 혼외자로서 친아버지의 자녀로 등재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인지청구 등 절차를 통해서 친자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인지 등으로 통해서 친자관계가 인정될 경우혼외자라도 친자녀이므로 혼인중의 자녀들과 동일하게상속을 받을수 있고, 법정 상속분의 차이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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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서 수사할때 증거가 꼭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인정은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며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수사기관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이 될수 있고,기소가 되더라도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죄판결이 나올수 있습니다.그래서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가 중요하고고소인이나 피해자측에서 가지고 있거나 확보할수 있는 증거들은최대한 제출해야 합니다.수사기관에서 조사하여 확보해야하는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할 것입니다.다만,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고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인 경우에서로간에 진술 내용이 다르다면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다른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서판단할수도 있고필요시에는 양 당사자를 모두 불러서 대질신문을 할수도 있습니다.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증거가 될수는 있으나그 신빙성 판단에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할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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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지점까지를 친인척으로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에서 친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현행법상 친족은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입니다.혈족은 말 그대로 피가 섞여있는 혈연관계로 이어진 관계를 말하며직계혈족, 방계혈족이 포함됩니다.인척은 혼인을 통하여 연결되는 관계로현행법상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입니다.과거와 달리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돈의 경우 과거에는 인척 범위에 포함되었으나현재는 인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촌수는 부부사이는 0촌이며, 부모사이가 1촌으로 계산하고형제자매나 사촌 등 방계혈족의 경우공통되는 직계존속까지의 각각의 촌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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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된 부모 상속포기 기한지나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수 있습니다.상속이 개시된 사실은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의미하며단순히 상속이 개시된 날인 피상속인의 사망일과는 다릅니다.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도 그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다면알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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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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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의 경우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징역과 금고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구금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강제노역이 부과되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징역은 수감자를 교도소 가두어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형벌입니다.금고는 단순히 교도소에 가두어 두는 형벌입니다.징역은 상대적으로 중한범죄에 대한 형벌이고금고는 과실범이나 가벼운 범죄에 대한 형벌입니다.즉, 노역이 부과되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실제로는 금고형을 집행중인 수감자도 자발적으로 노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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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촌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촌수로 따지자면 3촌에 해당하긴 합니다.다만, 현재 우리 민법상 인척은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까지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에 해당하여 현행 민법상의 인척은 아니며 친족의 범위에도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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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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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제출후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항소장을 제출하셨고항소에 따른 인지대 납부나 항소장의 형식적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원심법원은 사건기록을 항소심 법원으로 넘기게 됩니다.항소심 법원에서 담당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면해당 재판부에서 항소인에게 소송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송달해줍니다.그 통지를 송달받은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40일의 기간이 부족할 경우는 기간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예전에는 민사재판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없었는데최근 법률 개정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생겨서위 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그리고 항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상대방 측의 항소기간도 기다려야되고항소장에 대한 형식적 심사도 거치기에 항소심으로 기록이 넘어가는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그래서 12/11에 항소장을 제출하셨으면 아직 조금더 기다리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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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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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이사하려고 하는데 집주인분께 언제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22년 9월에 2년기간으로 계약을 하신 이후24년 9월에 묵시적 갱신이 되신 것인지재계약을 하신 것인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재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2년이라면 2년의 기간이 종료되어야 계약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물론 특약으로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면 중도 해지가 가능하겠지만그런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간에 마음대로 해지할수는 없습니다.그런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면 복비를 부담하고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이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재계약이 아니라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면임차인은 계약기간 중간에도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수 있고해지통지를 한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계약기간 중간이라도 원하는 날짜의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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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은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서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는 1순위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고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입니다.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는데자녀가 없는 경우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이므로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선순위 상속인이 되어 공동상속을 받습니다.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데배우자의 경우 상속비율에 있어서 직계존속보다 50%를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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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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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때 저는 손자인데 손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돌아가신분의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다만, 직계비속이 여러명인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고가장 가까운 직계비속도 여러명인 경우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와 고모가 살아계시다면아버지와 고모분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므로 1순위 상속인이 되고손자이신 작성자분은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그러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경우에는아버지께서 상속받으실 몫을아버지의 자녀분들인 손자녀들이 대신하여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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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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