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은 재판상이혼의 한 절차인가요?

방송에서 우연히 봤는데 공시송달로 이혼이 되었다고 하던데 공시송달은 어떤 경우에 보내는 것이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은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알수 없어서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게시판에 서류를 게시하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고 주민등록된 주소지로 송달해도 송달이 안될 경우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이혼 재판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재판절차에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은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피고의 주소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며 이혼절차 중 재판상 이혼과정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시 송달로 이혼을 하는 것은 이혼 소송의 하나의 방법인 것이고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그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협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이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