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은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알수 없어서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게시판에 서류를 게시하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고 주민등록된 주소지로 송달해도 송달이 안될 경우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이혼 재판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재판절차에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활용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