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위자료는 대부분 1000~5000만원이잖아요. 재산의 규모에 따라 위자료도 달리하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위자료의 인정금액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사람이 사망한 사건의 경우에도 대형재난 등 특수한 경우 이외에일반적인 사망사고의 경우 위자료는 1억원 이내로 책정이 되고 있고이혼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위자료의 성격을 고려하여 재산규모 등에 따라 달리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크게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이혼 위자료로 20억이 인정된 판결이 나오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7
0
0
2심 재판중인데 합의 얘기가 있어서 궁금한거 질문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얼마를 받고 합의를 할 것인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고피의자나 피해자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피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할 경우 어쩔수 없이 일부 금액만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피해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도청구할수 있으니 상대방 변호사에게 그러한 부분 포함해 달라고 말해보시고상황에 따라 결정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10.16
5.0
1명 평가
0
0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을때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사조사시 출석요구에 응하는 것은 임의수사에 해당되므로출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특별한 이유없이 무단으로 불응할 경우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한 이후에 조사를 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출석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사정이 있을 경우 수사관과 통화하여 일정을 조정하거나 미루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6
0
0
배우자의 외도인한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문제되는 부분은 이혼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입니다.위자료의 경우는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집니다.이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위자료 청구도 같이 하는 것이 보통이며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이며위자료청구의 근거가 됩니다.위자료는 이러한 귀책사유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며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입니다.이는 재산형성의 과정과 혼인기간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이혼에 대한 책임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이므로부정행위 등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서재산분할의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6
0
0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면 재산을 반반 분할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원칙적으로 혼인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어느 한쪽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혼인중에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그러한 특유재산이라도혼인기간이 길어지면 재산의 유지나 관리에 상대방의 기여가 없다고 할수 없어서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분할의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실무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전체 재산의 규모, 재산형성의 경위, 기여도, 혼인기간 등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게 되므로별도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0
0
0
이혼 소송을 할려고 하면 법원을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시려면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소송이 시작됩니다.이혼소송은 소장을 작성해서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제출도 가능합니다.그리고 직접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외에전자소송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0
5.0
1명 평가
0
0
보이스피싱도 재산범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여러가지 수법이 동원되는데일반적인 형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거기에 더하여 사용된 수단이나 범죄 형태에 따라서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문서위조 등 관련 범죄가 추가될수 있습니다.사기죄는 대표적인 재산범죄에 해당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0
0
0
친인척, 혈족의 관계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에서 친족, 혈족, 인척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이 포함됩니다.혈족은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를 말하는데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이 있습니다.직계혈족은 수직적으로 이어진 관계로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자녀, 손자 등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방계혈족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등으로수평적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는 혈족입니다.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포함됩니다.즉, 인척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혼인으로 연결되는 관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0
0
0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이혼여부, 재산분할, 양육권문제 등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된 경우는협의이혼을 통해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당사사 사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결국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합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되고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데이러한 절차가 번거롭다고 생각될 경우는재판상이혼 가운데 하나인 이혼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이혼조정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에서로 대면하지 않고 빠르게 이혼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0
0
0
형사법 읽을때 이런 부분만 고려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되려면 기본적으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성요건해당성은 그 행위가 법률에서 범죄로 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하고책임은 해당 행위에 대해서 비난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구성요건해당성 부분에서는 행위의 내용, 고의나 과실 여부, 행위의 결과 등이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되며구성요건에 해당될 경우 위법성은 추정됩니다.다만, 위법성을 탈락시킬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게 되는데이를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합니다.정당방위가 대표적인 위법성조각사유입니다.의도치 않게 범죄의 결과가 발생된 경우이는 고의에 관한 판단이 문제되는데과실범을 처벌하는 일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대부분 해당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구성요건이 인정됩니다.여기서 어디까지 고의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며우리 판례의 경우 결과발생을 인식하면서도 결과가 발생되더라도 어쩔수 없다고 용인하고행위한 경우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고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즉, 그러한 의도치 않게 발생된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 고의 자체가 전혀 없는 경우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게되며사안에 따라서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더라도 결과발생을 어느정도 용인하면서 행위한 경우는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9.27
5.0
1명 평가
0
0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