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서면에 의한 계약만 유효로 인정되는 일부 경우 이외에
일반적인 계약은 구두에 의해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변경,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구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구두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대화나 통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이나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 등 증거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며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전화통화로 할 경우는
휴대폰의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어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파일은 당장은 별도로 녹취록을 만들거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잘 백업해서 저장해두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소송에서 통화녹음이 증거로 사용될 경우는
녹취록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는데
녹취록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기에 필요한 부분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