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결국 보증금반환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소송을 하는 경우와
다른곳으로 이사를 우선 가야하는 경우에 소송하는 절차가 약간 다릅니다.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라면
기존 주택의 점유를 반환하게 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때문에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이 등기가 된 이후에
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신청후 등기까지 빠르면 1~2주 정도 소요되므로
그때까지는 다른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주택을 반환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주택을 반환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보증금반환소송도 동시에 제기하게 되는데
임차보증금반환 사건은 법원에서 비교적 빠르게 진행을 하는 편이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는 시간이 제법 걸리기도 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는 사건의 경우는 판결선고까지 6개월 이내에 나오기도 하지만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임차권등기이후에 주택을 반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주택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하여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수 있으며,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