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의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유언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인데
단순히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해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자필에 의한 유언장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을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연습장에 작성하더라도 그 형식을 갖추었다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는데
주소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