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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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이사로 인한)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단순한 이사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혼 등 동거하는 가족과의 합가를 위해 통근 3시간 이상의 거리로 이주해야 해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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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은 없고, 연차를 쓰는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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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 월급, 사대보험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매월 1일 입사자가 아닌 한 당월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9월분부터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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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중 비자발적인 퇴사는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 대로 최종 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인지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중간에 자진퇴사를 하여 이직했더라도 최종 사업장에서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단순한 날수가 아닌 임금지급의 기초가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한 날,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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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현재 3년이 경과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나,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통상 제외되므로 보통 7개월 이상은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퇴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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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건설 174일 + 쿠팡 택배나 일용직6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또는 계약만료 퇴사 후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적어도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어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 전 3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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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는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를 판단할 때에 근로자의 범위에 일용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또한 유통업계라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최근 3년치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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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퇴사시 남은 연차수당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220만원/209시간 *8시간 * 7 = 589,473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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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후 근무 후 다음날부터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 안전하게 가시려면 10/12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왜냐하면 연차휴가는 366일이 되는 날 15일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365일(10/10) 까지는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10/11에 휴가를 쓰기 위해서 당일 15일을 신청해야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회사규정 또는 내부사정에 따라 당일 휴가 신청을 불가할 수 있습니다.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나, 회사에 업무상 지장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를 서부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회사와의 사전 협의가 원활하면 10/11부터 연차휴가로 소진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또한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10/11에 그만두라고 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두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다만 계약직근로자이며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10/10자로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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