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안들고1년넘게일한곳에서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또한,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사업장에서 연차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미지급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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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자 출석요구 2회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건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되어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해당 일정에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신속하게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연락을 취하여 사정을 설명하시고, 출석 일자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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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공고로 모집한 회사가 최종 단계서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은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채용공고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변경한다면,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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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260을받는월급제직원! 5월1일 근무시 얼마를 더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므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일하였다면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통상시급이 10,500원이고, 1일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0,500원×8시간×1.5배=126,00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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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다가 다치면산재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하다면,요양급여 신청서, 의료기관 소견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의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가 가능한 경우,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79조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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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로단축 가능 여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즉,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 자체가 금지되므로, 기존에 주 43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임금 또한 그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정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다면,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일 2시간을 단축하여, 1일 6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은 8시간 기준으로 삭감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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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산정 근로 계약서 실수령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비과세 식대(2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비과세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월 급여 총액 2,833,333원에서 비과세 식대 200,000원을 제외한 2,633,333원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후 세후 금액이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될 것입니다.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으로 약 30만원 정도가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매월 임금 지급일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산출 및 공제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임금명세서를 꼭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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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국민연금 가입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E-7 비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장에 해당합니다.다만, 미얀마는 국민연금 사업장 및 지역 보험 가입 적용 제외국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은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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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3년이 지난 이후에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했는데 거부하면 이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수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불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사용증명서 청구 기한을 3년으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42조의 계약 서류 보존 기한도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회사 측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즉, 3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약, 경력 증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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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는 퇴사 후 몇년까지 발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 명부 등을 비롯한 근로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한 후에도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근로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 기한이 퇴직 후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관련 서류가 폐기되었음을 사유로 발급이 어렵다고 회신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3년이 경과하여도 회사 측에 요청하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회사에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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