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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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3년이 지난 이후에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했는데 거부하면 이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수단?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라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난 이후에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하면 이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