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 산정 근로 계약서 실수령액 문의 드립니다
① 연봉은 금 ₩34,000,000 원으로 하며, 연봉의 1/12인 금 ₩2,833,333
원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②월 급여의 총액은 다음 표에 따라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포괄산정하여 지급된다.
기본급 ₩ 1,664,696 월 167 시간
연장근로수당 ₩ 582.187 월 34.8 시간
휴일근로수당 ₩ 288,749 월 17.2 시간
연차수당 ₩ 97.701 월 8.75 시간
식대 ₩ 200,000 비과세
월 급여 총액 ₩ 2,833,333
적혀있는데 여기서 세금을 떼고 들어오는걸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실수령 지급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세전금액을 명시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에서 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비과세 식대(2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비과세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 총액 2,833,333원에서 비과세 식대 200,000원을 제외한 2,633,333원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후 세후 금액이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될 것입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으로 약 30만원 정도가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임금 지급일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산출 및 공제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를 꼭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봉 및 월봉은 세전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상기 월급여 총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