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도 최소 몇일 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1.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참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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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을 할때 1년11개월을 하게 되면 1년치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년 11일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1년 11일개월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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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근로자 퇴직금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급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마지막 근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4주 단위로 역산하였을 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전체 근로기간 중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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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때, 해고예고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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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대체휴무 차년도 이월X 소멸시 돈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 대신 보상휴가(대체휴무)를 사용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차년도에 이월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별도 규정으로 '해당년도 전부 소진 및 차년도 이월 불가'로 정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기존에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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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면 내년 임금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10,0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이므로, 세전 월급여는 2,096,270원이 됩니다.해당 급여에서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할 경우, 세후 월급여는 약 187만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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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단시간 근로자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만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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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통장 일반 계좌 or irp 계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는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세전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IRP계좌로 받은 퇴직금을 잘 운용하다가 향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경우, 과세이연 및 소득세 절감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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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이후 근로 야간 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위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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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1.5배 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초단시단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위 규정에 근거하여,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통상시급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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