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연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내년에 연차를 새로 받는게 제가 1년동안 일해서 받는건지 아니면 앞으로 1년 일하는거에 대해 미리 연차를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첫 해의 경우 1달 만근 시 발생을 하고, 이후부터는 1년에 15개가 일괄 발생을 합니다
이에 입사 2년차부터 15개가 발생하는 연간 연차의 경우, 우선 15개가 일괄 발생을 하고 이를 1년간 기간 중 사용하는 것으로 1년 일하는 것에 대해 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지난 근로기간의 출근율을 검토하여 부여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계속근로기간이 만 3년 이상인 경우 :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 발생. 기본 휴가와 가산휴가를 더하여 최대 25일 한도로 연차 유급휴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