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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된 직장, 추석 후 1일 근무 후 퇴사시 임금산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근로자가추석연휴와 주말 사이에 있는 평일(2025년 10월10일(금))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1주간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1주간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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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수시 변경됨에 따라 편의상 근로계약서에는 주간근무계획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주간근무계획표가 확정되기 이전에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에 준하여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서면에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함이 원칙이나,근로자가 퇴사 전이라도 조속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작성하여 교부하시기 바랍니다.3.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한다면, 2025년 기준으로 최소 12,036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36원(기본 시급 10,030원, 주휴수당 2,006원)"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1,000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면,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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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뽑은 직원이 인수인계 기간이 끝나는 날 퇴사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새로 채용한 직원이 조기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임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약정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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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토요일 12시까지 근무라고 적혀있긴한데 토요일 결근시 4시간차감이나, 반차사용(회사임의)가 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제 토요일 4시간 근무를 예정하여 임금을 산정하였다면, 근로자가 토요일에 4시간의 근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신청 및 동의 없이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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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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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제외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1주(월요일~일요일) 중 월, 화는 주휴일 등 휴(무)일로 정하였고, 소정근로일을 수요일~일요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1주 중 소정근로일인 수요일~일요일, 주 5일 모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때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1주 중 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8시간을 한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므로, 주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8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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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시급 12,000원,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 10.5시간, 총 3일 근무의 조건으로 근로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1일 임금 : (12,000원x8시간)+(12,000원x2.5시간x1.5배)= 141,000원3일 임금 : 141,000원x3일=423,000원위와 달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x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1일 임금 = 12,000원x10.5시간=126,000원3일 임금 = 126,000원x3일=37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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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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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3개월 90일? 계산 질문있습니디ㅡ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12월 2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025년 12월 29일자로 퇴사하는 경우,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퇴직 전 3개월은 "2025년 9월 29일~2025년 12월 28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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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즉,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되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한도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임신 중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1일 6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현재, 월 수 목 금 9:30-18:30(점심시간 1시간), 화 9:30-20:30(점심시간 1시간), 토 9:30-13:30(점심시간 없음)근무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월~금에 6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퇴근시간을 앞당긴다면, 월~금 09:30~16:30(점심시간 1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또는 제74조 제7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모성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다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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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못받았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 등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합니다.다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구성항목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리 넣어서 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의 임금 구성항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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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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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 이후 기존 정규직 직원의 계약직 전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정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일체를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양수하는 기업에서 근로자의 고용 및 기존 근로조건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정규직 근로자는 그대로 정규직으로 승계됨이 타당합니다. 만약, 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새롭게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가 필요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1년에 4번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기간 중 퇴사할 경우) 사직서를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가급적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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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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