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1.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2. 아르바이트 근로기간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발생을 위한 총 재직일수에 산입이 됩니다.
3. 입사초기 아르바이트 근로를 한 경우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기간도 산입하면 총 재직일수가 많아져 퇴직금 액수가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