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복지수당의 경우, 회사 내규에서 정한 지급요건 등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복지수당이 "실제 출근"을 전제로 실비변상적 금품 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산재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복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해당 복지수당이 연차 유급휴가 부여 기준과 동일하게 "출근율"을 전제로 지급(예: 일정 출근율을 충족하면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된다면, 연차 유급휴가 지급과 동일하게 산재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복지수당 지급에 관하여 정한 규정의 내용, 해당 복지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