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를 고용했을때 회사가 지원 받을수 있는게 있는지요?
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관하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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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 고용보험액을 구입했다는 회사의 답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고, 연차 유급휴가는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지급된 것이므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 측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에 따른 공제액이라는 확인서류를 발급하여 주기로 하였다면, 고용센터 측에 현재 입금 된 금액은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근로소득이 아닌 기존 회사에서 지급받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임을 소명한느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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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0일근무이후 2일근무하면 추가수당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을 통하여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 지급을 약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의 가산수당 없이 "통상시급x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근로시간x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금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사업장은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봅니다.해당 사업장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근로자가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근로시간(8시간 이내)x1.5배"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근로시간(8시간 초과분)x2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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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는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어서 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업무 수행을 위한 인수인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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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이나 댓글 들을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직원 해고가 다르다고 알려저 있는 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다른 걸까요???
미국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직원이 각각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임의고용의 원칙"이 적용되어,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해고가 자유롭습니다.한국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 등 강행규정으로 해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 할 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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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한 질문 몇가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상호 합의를 거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 측의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를 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해고로 인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 측에서 해고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경영상 사정으로 인하여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고를 진행하여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사측의 권고사직 통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측에서 부당한 해고를 진행한다면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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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날에 만약 일하게되면 시급이 2배주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출근하여 평소와 동일하게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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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최대금액 및 최대시간 한도기준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 또한 40시간을 한도로 정해집니다.따라서, 1주 실 근로시간이 50시간인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통상임금은 노사가 근로계약을 통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그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1주 50시간을 근무하고 시급을 12,000원으로 정한 경우,12,000원x8시간(40시간/40시간x8시간)=96,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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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근무중 계약직으로 이직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근무지에서 계약직으로 10개월을 근무한 후 해당 기업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위의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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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대상자로 사업주인 점주가 아닌 점장을대상으로 할수있나요
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점장이 사업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주로부터 월급을 받는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해당한다면 점장이 아닌 점주가 임금 지불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시 피진정인을 기재하는 란에는 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기재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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