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텀을 두고 계약직 일한 뒤 실업급여 신청시 수급기간의 산정이 궁금합니다
2013.6.1 입사-2024.5.31 퇴사예정.
개인신상 문제로 퇴사라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어 단기간 계약직을 찾으려 합니다.
헌데 문제는 건강문제로 퇴사후 2-3개월 병원치료가 필요해서 자진퇴사
직후에 계약직을 연달아 이어서 일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5/31 퇴사 후 중간에 병원치료 하고 8,9월쯤 2개월짜리 계약직을 찾아 일하고
그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런 경우 10년 넘게 일한 첫번째 직장을 그만두고 곧바로 계약직을 하는게 아니라
중간에 2-3개월 텀을 두고 계약직을 찾게 되는데요 이렇게 텀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수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직장에서 고용보험 납입기간이 11년째 납입했기에 그곳에서 권고사직으로 나왔다면 수급기간이
굉장히 길텐데 첫 직장은 자진퇴사, 그 이후 계약직 2개월 정도 하고 실업급여 신청예정이라 수급기간
산정에도 다른 기준이 적용될 거로 예상되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글에선가 보니 자진퇴사후 퇴사 후 쉬는 기간 없이 연속해서 계약직을 하지 않으며 앞선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넘었는데도 이 기간을 다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글을
봐서 걱정이 되더라구요.
관련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