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4대보험 상실 미처리 시 처리방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되기 않고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우선 고용·산재 보험을 상실 처리하고, 나머지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도 연락을 취하여 상실처리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서 등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 등)를 첨부하여 상실신고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상실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그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위반 시 : 근로자 1명당 3만원 부과. 과태료 합산액은 100만원 한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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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하고 퇴사하려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2024년 12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2025년 11월 29일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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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날 일을하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추석 전날, 추석 당일, 그리고 추석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합니다.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2만원인 근로자 공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한다면,월급여 외에 "8시간x1.5배x2만원"=24만원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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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연차휴가 발생일 계산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자가 2025년 11월 30일 야간에 출근하여 12월 1일 오전 9시에 퇴근하는 경우,2025년 11월 30일의 근로가 연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08.25 참조).따라서, 2024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11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 부여)가 부여되며, 2025년 12월 1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추가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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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사장인 식당 아들인 제가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계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도,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하였고,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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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 회사행사로인한 주말근무수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이라면,소정근로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무급휴무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통상시급x근로시간x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근로시간(8시간 이내)x1.5배"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근로시간(8시간 초과)x2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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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탈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 제도를 의미합니다.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금 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현재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급여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규약의 내용도 함께 고려하여 퇴직연금제도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회사의 성립일이 2012년 7월 26일 이후인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를 고려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에 따라,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2012. 7. 26.)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현행 법령에서 퇴직연금 제도 미도입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법령을 준수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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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도중 퇴사하면 4대보험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육아휴직 중에는 통상적으로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미루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퇴직정산을 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를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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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세 정도의 미성년자를 채용할 때에 어떤 것을 요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만 18세 이상이라면,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청할 필요가 없으나,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6조를 준수하여 근로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제출받아 사업장에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을 준수하여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이때 유이할 점은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 시간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야간근로가 가능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야간근로가 불가능함을 가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참고로,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와 같이, 식품위생법 등의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도 추가로 갖춰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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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은 늘고 급여는 그대로인데 정말 이년동안 연봉이 안오르고 그대로에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 요청 시, 회사에서 연봉을 인상해줄 수 가능성이 있다면 연봉 협상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그러나,협상을 요청하더라도 연봉 인상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면, 계속 근로를 하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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