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전회사에서 1년9개월 / 월차 쓸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수습기간 지나고 쓸 수 있는건가요?
이전 회사에서 1년9개월 다녔고, 최근에 이직해서 근로계약서 쓰고 월차쓰고싶어서 계약서 다시 읽어봤더니
제5조[휴가]
연차유급휴가 및 무급생리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휴가관련 조항은 위 문장밖에 없는것같은데,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1달에 월차 1개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수습기간 지나야 쉴 수 있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