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을 약정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모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종합병원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부서에서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한 번 더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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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선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재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IRP계정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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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담당 업무가 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외 다른 업무를 지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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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하고 그만뒀을때 필수인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받아 보관합니다.사업장에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자필서명한 사직서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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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무자이며 5월31일(금)까지 근무하고 퇴사 할 경우 5월분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특정 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5월 20일(월)~5월 24일(금)에 연차 유급휴가로 인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5월 26일(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는 출근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5월 20일(월)에 출근하고 5월 21일(화)부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사용자는 5월 26일(일)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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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계약시 4대보험 이중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중 연금, 건강, 산재보험은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주된 사업장은 월 평균 보수 많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순서로 판단하게 됩니다.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겸직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각 사업장 별로 취업규칙 등에 겸직금지 등을 명시하여 놓은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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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기로했는데 먼저 신고한거 철회를 해달래요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혹시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체불된 임금이 근로자에게 입금된 후, 신고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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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같은 기업에서 자진퇴사를 한 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점으로 인하여 고용센터에서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마지막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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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대신 제출하도록 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새로 입사할 직장의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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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을 제때하지 못하고 지각을 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면, 출근시각이 이미 지나서 지각을 한 상황이라도 하더라도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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