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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뉴크
어뉴크24.04.22

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 지원금 절반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끝나자마자 자진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사업주지원금은 50%는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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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지원금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복귀하여 6개월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의 50%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급됩니다.

    기업이 인위적으로 고용 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50%는 육아휴직 기간중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지급합니다.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나머지 50%는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사업주지원금 요건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에 해당 지원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해당 직원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및 휴직 후 30일이 되기 전에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한 경우에도 복직 후 6개월간 고용유지가 되지 않으면 근로자의 계속 고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