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휴가 일수x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촉진, 2차 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고,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에 출근할 경우 노무수령 거부까지 적법하게 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