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은 모든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건가요?
제가 조금 궁금한게 있는데요. 연차 수당을 주는 회사가 있고 주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연차 수당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주고 안주고를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동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였을 시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의 경우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을 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와 관련된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마다 달리 운영하더라도 법보다 낮은 조건으로 지급하진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에 경우 연차를 사용기한 동안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대신 연차사용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사정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만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유급이므로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됩니다.
자율적으로 안줄 수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판례에 의해 확립된 것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회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주지 않는 회사는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휴가 일수x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촉진, 2차 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고,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에 출근할 경우 노무수령 거부까지 적법하게 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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