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3년 6월 1일 입사한 경우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최종 2024년 6월 1일 퇴직해야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2024년 5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최종 퇴직일이 5월 31일이 된다면 1년 미만 근무하여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근로자가 6월 1일 퇴직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그 전에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