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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혁
송동혁24.04.22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나요?

2023년 6월 1일부 입사 24년 5월 31일 퇴사하게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면 6월 1일이후 퇴사를 희망할 경우 회사에서 해당 내용에대해 6월1일 이전 강제 퇴직을 시킬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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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3년 6월 1일 입사한 경우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최종 2024년 6월 1일 퇴직해야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2024년 5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최종 퇴직일이 5월 31일이 된다면 1년 미만 근무하여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근로자가 6월 1일 퇴직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그 전에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5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5월 31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6월 1일자로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3년 6월 1일~24년 5월 31일 근로는 1년이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강제퇴직은 해고이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6월 1일 이후로 퇴직의사를 밝혔으나 그 이전에 퇴직을 종용하는 것을 넘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5월 31일까지 유지되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서로 합의된 날짜라면 6월 1일 요청시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한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소한 2024.5.31.까지 근무하고 2024.6.1.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 입사 24년 5월 31일까지 재직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회사에서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