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근무후 퇴사시 4대보험은?
퇴사 1년후 재취업하여 약 2주 근무후 업무가 맞지않아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는데 4대보험 중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로 인하여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자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36개월(3년)간 퇴직 전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 기준 등을 고려하여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피부양자 등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35) 및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 안내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8일 이상 근무할 시 가입 대상이므로
2주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연금, 건강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재직기간중 1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하여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공제되나 국민연금은 초일취득, 초월 상실로 납부를 원하지 않는다면 안할 수 있습니다.
1일 이후 입사의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주만 근무하고 퇴사 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별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의 경우 취득 및 상실이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라면 해당 월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초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일자에 입사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어도 첫달은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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