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로 인하여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자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36개월(3년)간 퇴직 전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 기준 등을 고려하여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피부양자 등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35) 및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 안내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