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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집게벌레48
잘생긴집게벌레4824.04.22

2주 근무후 퇴사시 4대보험은?

퇴사 1년후 재취업하여 약 2주 근무후 업무가 맞지않아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는데 4대보험 중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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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로 인하여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자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36개월(3년)간 퇴직 전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 기준 등을 고려하여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피부양자 등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35) 및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 안내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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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8일 이상 근무할 시 가입 대상이므로

    2주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연금, 건강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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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재직기간중 1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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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하여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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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공제되나 국민연금은 초일취득, 초월 상실로 납부를 원하지 않는다면 안할 수 있습니다.

    1일 이후 입사의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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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주만 근무하고 퇴사 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별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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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의 경우 취득 및 상실이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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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라면 해당 월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초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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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일자에 입사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어도 첫달은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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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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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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