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의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계약기간동안 매주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이 상이할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1번인가요, 2번인가요?
- 계약기간: 2024. 4. 22.~30.
- 근로일 및 시간: 22일(5시간), 24일(5시간), 26일(5시간), 30일(6시간)
- 주휴수당
1. 15시간/5일=3일*시급
2. 15시간/3일=5일*시급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1주를 7일 단위로 끊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전자가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시간 / 5로 계산하여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예시) 1일 5시간, 1주 3일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통상근로자의 근무일수를 5일로 가정)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 5시간x3일x4주/5일x4주 = 3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 3시간x시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로자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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