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기간동안 매주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이 상이할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1번인가요, 2번인가요?
- 계약기간: 2024. 4. 22.~30.
- 근로일 및 시간: 22일(5시간), 24일(5시간), 26일(5시간), 30일(6시간)
- 주휴수당
1. 15시간/5일=3일*시급
2. 15시간/3일=5일*시급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1주를 7일 단위로 끊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전자가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시간 / 5로 계산하여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예시) 1일 5시간, 1주 3일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통상근로자의 근무일수를 5일로 가정)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 5시간x3일x4주/5일x4주 = 3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 3시간x시급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로자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