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복직하면서 퇴직하면 퇴직금 산정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합니다.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이 모두 육아휴직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육아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1개월 동안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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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시간제 근로자 또한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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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1일 8시간씩 1주 40시간을 근로하고, 시간당 9,860원을 받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월~금)에 모두 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8시간×9,8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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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무기계약직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할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정규직과 마찬가치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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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수당은 누가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닌 국가(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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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직 퇴사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액/달력상의 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1월 미만의 근무기간은 재직일수(공휴일 등 포함)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3월 1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월 급여액/31일×10일"로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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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4월 1일~2024년 4월 10일까지 근무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일수×통상임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4월 1일~2024년 4월 10일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4년 4월 1일에 재직 중이라면, 2024년 4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퇴사 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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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근무 시 계산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1.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1일 통상임금이 10만원이고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만원에 15만원(10만원×1.5배)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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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무단결근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무단결근 외에 근로자의 개인 질병 등으로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경우에도 해당 주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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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이며,년차월차지급방식및기준에대해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사업장의 내규 및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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