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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황새230
진기한황새23024.03.05

주 52시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기준이 하루 시작이 월요일부터인지 일요일부터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초과해서 근무했을때 52시간 이후 근무시간은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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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시작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월요일부터 계산할수도 있고 일요일부터 계산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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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1주의 기산점은 취업규칙 등을 통해 각 사업장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1주의 기산점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근로시간 관리, 임금산정 등을 위해 사실상 산정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을 기준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간 최대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으므로,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와 별개로,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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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기준이 하루 시작이 월요일부터인지 일요일부터인지 궁금합니다

    → 월~일 기준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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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월~일요일을 1주로 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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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주 시작일은 회사마다 다르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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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나

    일반적으로 월 ~ 일입니다.

    52시간 이후 근무도 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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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일 또는 취업규칙상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중 근로제공의무가 부여된 날이 소정근로일입니다.

    또한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법적으로 금지되지만, 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초과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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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인지 일요일인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보통 월~금 근로자라면 월~일로 보는게 맞을 것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이고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이지 근로시간이 인정 안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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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로로 최대 1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1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법 위반과 별개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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