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기준이 하루 시작이 월요일부터인지 일요일부터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초과해서 근무했을때 52시간 이후 근무시간은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시작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월요일부터 계산할수도 있고 일요일부터 계산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1주의 기산점은 취업규칙 등을 통해 각 사업장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1주의 기산점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근로시간 관리, 임금산정 등을 위해 사실상 산정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을 기준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간 최대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으므로,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와 별개로,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기준이 하루 시작이 월요일부터인지 일요일부터인지 궁금합니다
→ 월~일 기준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월~일요일을 1주로 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주 시작일은 회사마다 다르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나
일반적으로 월 ~ 일입니다.
52시간 이후 근무도 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일 또는 취업규칙상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중 근로제공의무가 부여된 날이 소정근로일입니다.
또한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법적으로 금지되지만, 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초과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인지 일요일인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보통 월~금 근로자라면 월~일로 보는게 맞을 것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이고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이지 근로시간이 인정 안되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로로 최대 1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1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법 위반과 별개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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