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가 정현 퇴직을 하였을 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때 실업 급여도 나이에 따라서 못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있다면
연령에 크게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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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하여 해당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만 65세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령제한은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제한은 있습니다. 65세 이후 신규 취업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취업한 경우는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65세가 넘어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후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취업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퇴직 시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전에 재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후 퇴사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