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날 연휴 중 9일, 10일에 가게가 휴무하여 소정 근로일임에도 근무를 쉬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휴일 수당을 통해 기본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가게가 휴무니까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설명절과 같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9일과 10일이 원래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이었는데 공휴일과 중복되서 휴무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 9일과 10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즉, 9일과 10일에 대한 기본급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9일과 10일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소 금요일과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이날 공휴일과 겹쳐서 쉴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게가 휴무라 하더라도 유급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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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설날에 쉰 것에 대해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설 연휴 등 공휴일에 사업장이 문을 닫아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1일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가게가 쉬는 것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이었다면 근로자에게는 해당 휴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휴무할 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