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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고래101
매끈한고래10124.03.05

5인 이상 사업장 시급제 근로자 휴일 수당 관련

지난 설날 연휴 중 9일, 10일에 가게가 휴무하여 소정 근로일임에도 근무를 쉬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휴일 수당을 통해 기본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가게가 휴무니까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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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설명절과 같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9일과 10일이 원래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이었는데 공휴일과 중복되서 휴무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 9일과 10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즉, 9일과 10일에 대한 기본급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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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9일과 10일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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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소 금요일과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이날 공휴일과 겹쳐서 쉴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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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게가 휴무라 하더라도 유급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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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설날에 쉰 것에 대해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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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설 연휴 등 공휴일에 사업장이 문을 닫아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1일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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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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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가게가 쉬는 것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이었다면 근로자에게는 해당 휴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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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휴무할 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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