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날 연휴 중 9일, 10일에 가게가 휴무하여 소정 근로일임에도 근무를 쉬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휴일 수당을 통해 기본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가게가 휴무니까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