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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프리랜서?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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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계산시 저녁식사시간(휴게시간) 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그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명시하여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바,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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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1년 입사후 기간만료퇴사했습니다.. 퇴직금정산서안에 연차수당에대한 내역이 없는데 연차수당 받을수있는게 있는방법이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회사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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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백신무급휴가로 인한 연차발생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내용은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무급휴가로 월에 전부를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월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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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복귀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유니폼을 착용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업무상 필요 및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유니폼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 상 자기 결정권 내지 행동자유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한 시정 요청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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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처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월 ,수, 금)에 모두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명칭 불문)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두거나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할 수 있으나, 단시간근로자에게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따라서, ① 임금이나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예: 임금, 성과급 등)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②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금품(예 : 통근비, 중식대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시간비례의 원칙과 무관하게 통상의 근로자와 차등하여 지급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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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가까이 일한 알바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주가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근로제공 사실을 인정받아 피보험자격을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조사 및 확인을 거쳐 실제 입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소급가입과 관련하여서는 각 공단에 연락을 취하여 보다 자세히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참고로, 소급하여 가입된 4대보험에 대한 보험료의 경우, 각 공단에서 근로자 부담분까지 일단 모두 사업주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돌려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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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4시간, 주16시간, 시급제 급여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화요일~금요일(주 4일),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 시급이 91,60원인 경우, 1주간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는 175,872원이 됩니다.1주 기본급여 : 9,160원x16시간=146,560원1주 주휴수당 : 9,160원x3.2시간=29,312원1달은 4.345주이므로, 1달 급여는 약 764,164원이 될 것입니다. 175,872원x4.345주=약 764,164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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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제24조 및 제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해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타깝지만 근로자는 이와 관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퇴직금 지급 기일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한 바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이에 관하여서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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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이체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이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직접불 원칙에 따라,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등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기에 향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대리 수령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된 동의서(임금 대리수령 동의서)와 임금수령 확인서 등의 증빙을 갖추어 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혹시 모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2.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신 후, 임금수령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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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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