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발생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5일에 입사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입니다.
이 경우 10월 5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0월 6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아니면 10월, 11월, 12월 3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14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어 헷갈리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0월 5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이후 몇개월 더 근무를 하였어도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2020년 10월 5일부터 2021년 10월 4일까지(1년 미만의 기간)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간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1년간(2020년 10월 5일부터 2021년 10월 4일까지) 소정근로일에 80%이상 출근한 경우, 2021년 10월 6일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최근 대법원 판결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2020년 10월 5일부터 2021년 9월 5일까지 매월 5일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됩니다.
2. 2021년 10월 5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는 1년만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해당됩니다. 현재 1년 2개월 근무하셨기 때문에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① 2020.10.5.~2021.10.4.까지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총 11개) ②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2021.10.5.자로 연차휴가 15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총 26개 발생됩니다.
아래 관련조항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11+15=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0월, 11월, 12월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10월 5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0월 6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아니면 10월, 11월, 12월 3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14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어 헷갈리네요
1년하고 하루이상 근무한 경우 11일개외 15개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10.5~2021.9.4(1년 미만)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5일에 총 11일), 2020.10.5~2021.10.4(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0.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년 10월, 11월, 12월 3개의 연차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직원이 1년간의 근로를 마치지 못하고 퇴사하면 1개월 개근 시 1일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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