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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나비60
성실한나비6021.12.05

직원은 1명밖에 없는 2인이만

직원 2인미만 소상공인입니다.

직원1명이 5개월 근무하고 있는데

해고 사유관계로 해고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해고 30일전에 하게되면 해고수당은 줘야 하는지요? 만약에 한달전에 통보햇는데 그전에

본인이 그만 둔다고 햇을때 어떻게 해야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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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이 아니라면 1)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던지 2)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던지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셨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해고 30일전에 해고를 통보한 후, 근로자가 해고 날짜 이전에 자의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였을 때

    성실한나비님께서 이에 동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준수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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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 전에 그만둔다고 하면 협의하에 고용관계를 종료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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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합니다. 예고기간을 준수한다면

    별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예고기간 중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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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관계로 해고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해고 30일전에 하게되면 해고수당은 줘야 하는지요?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만약에 한달전에 통보햇는데 그전에

    본인이 그만 둔다고 햇을때 어떻게 해야사는지요?

    개인사정 퇴사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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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지급조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이 그만둔다고 한다면 자발적퇴사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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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는 해고예고를 30일 이전에 해주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해고수당은 없습니다.

    또한 그 전에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이는 자발적인 조기 퇴사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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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나,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30일 전에 근로자가 그만 둔 경우에는 사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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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 통지를 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앞당겨서 그만두겠다고 할 경우 그만두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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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그 이전에 그만두면 이는 자발적인 사직으로서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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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였다면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자진사직이므로 해고예고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진퇴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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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는 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질의 내용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는 5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해고예고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달력상의 날)에 의한 30일을 의미하며,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해고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기 68207-1346,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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