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는 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질의 내용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는 5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해고예고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달력상의 날)에 의한 30일을 의미하며,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해고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기 68207-1346, 200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