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으로 일 하다가 알바로 바꿨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직원에서 알바로 변경하면서 근로관계가 단절(퇴사 후 재입사)되지 않았다면, 최초 입사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다만, 알바로 변경하면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된 경우,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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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편의점이 있는데 8시간일하고 7시간어치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없이 계속하여 8시간을 근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계속하여 주고받은 문자, 사용자가 근로자가 실제 8시간을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문자 등이 있다면, 해당 입증자료를 토대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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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퇴직금문제 입니다. 받을수없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하나의 기업에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수령하였고, 사업소득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자로서 특정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고, 근로소득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다만, 형식적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구분하였을 뿐,실질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전체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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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단체카톡방 운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단체카톡방 등을 운영하더라도,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 외 시간, 휴무 또는 휴일에 카톡 답장을 강요하는 행위, 공개된 단체카톡방에서 모욕적 발언 등이 수반된 질책을 하는 행위 등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과 같이,퇴근 후 무음모드 설정 퇴근 후 답장을 하지 않는 등의 방침을 정하여, 근로시간 중에만 단체카톡방을 확인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단체카톡방 운영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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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회사에서 덜반은 월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임금명세서에 기재된 차인지급액과 근로자의 급여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상이한 경우,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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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첫주 첫날에 입사하면 연차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2025년 6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5년 6월 2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2025년 7월 2일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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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했을시 실업수당을 받는다면 국민연금은 공제하고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퇴직 등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실업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참고로,퇴사로 인하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됩니다. 다만, 소득이 전혀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실업크레딧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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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시가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공포되었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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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려면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한 경우 등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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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통상임금 이렇게 구해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로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2025년 8월 14일까지 근무하고 8월 15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2025년 5월 15일~2025년 8월 14일의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총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이때, 퇴사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에 포함합니다.그러나, 퇴직으로 인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기본급, 식대와 같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간의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고,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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