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퇴직금 계산공식에서 최종 3개월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월급이 기본급 + 법정제수당 + 식대로 구성되어 있다면 3개 모두 합산한 금액이 평균임금이 되고 이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